카드 불법할인 제재 건수 급증

입력 2010-02-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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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의 카드 불법할인(깡)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제재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09년 하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깡)가맹점 및 회원제재건수가 1만4323번, 회원제재는 2만3175명으로'09년 상반기 대비 각각 44.5%, 21.3%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카드사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불법할인이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가맹점과 회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불법할인 위험 징후가 있는 회원과 가맹점에 대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위험 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할부한도와 이용한도를 제한해 왔다.

또한 불법할인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자가 올해 말까지 자진신고할 경우 금융질서문란자 등록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 정착과 카드깡 근절을 위해 홍보 및 계도 문구를 청구서와 홈페이지에 삽입하고 있다"며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회원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지연으로 저신용자 증가도 카드불법할인 제재건수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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