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억이상 소유시 보금자리 청약 제한

입력 2010-02-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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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금자리 생애최초·신혼부부 자산기준안 마련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임대주택 청약시 일정금액을 넘어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산기준을 도입해 4월말 예정인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결과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서민으로 분류되기 힘든 청약자들이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자료)에 대한 자산 규모 2억원을 초과하는 당첨자가 신혼부부의 경우 1명(0.2%, 전체 488명), 생애최초 17명 (0.6%, 2852명)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가 2500만원(매년 10% 감가상각한 금액)을 초과하는 당첨자는 신혼부부는 5명(1.1%, 488명), 생애최초가 20명(0.7%, 2852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금년 4월 말 예정인 2차지구 사전예약부터 자산 기준에 따라 서민을 분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억1550만원 이상의 부동산(토지·건물)이나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올해는 2690만 원)를 소유한 경우 보금자리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임대주택에 당첨되더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

단 자동차 가격은 매년 10%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고 화물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 특별공급은 각 유형별 청약을 위한 기본자격 외에 금전적 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소득기준만 적용돼 왔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금전적 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이하(23일부터 100%이하)만 적용됐다.

새로 도입된 자산기준을 시범 보금자리 당첨자에 적용할 경우 부동산 부적격 기준에는 신혼부부 0.2% 및 생애최초 0.6%가, 자동차 부적격 기준에는 신혼부부 1.1% 및 생애최초 0.7%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번 자산기준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기존 시범 보금자리 당첨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의 경우 10년 임대주택(분납형 포함)과 장기전세 주택에 이번 자산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단 국민임대주택은 부동산 7320만 원, 자동차 2200만 원의 현행 자산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에 대한 자산평가는 국토해양부에 구축돼 있는 부동산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검증할 계획"이라며 "서민 기준에 걸맞는 청약대상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에 마련된 자산기준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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