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재개발·재건축 소송 대란

입력 2010-0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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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발목 잡혀 공사비 회수 지연...금융비용 눈덩이

재개발·재건축 소송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건설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 속속 뛰어들었던 건설사들이 현재 조합설립 무효와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시공사선정결의 무효, 관리처분총회결의 무효 소송 등 각종 소송으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각종 소송에 걸려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 증가, 공사대금 회수 지연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대림산업, 삼성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은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왕십리뉴타운 1구역 조합원 4명이 성동구청과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 인가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합설립 인가 때 제출한 주민 동의서 644장 가운데 59장이 내용이 없는 '백지 동의서'로 조합설립 당시 인가 기준인 동의율 80%를 채우지 못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3, 4월로 예정됐던 분양 일정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미뤄졌으며 앞으로 상급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을 새로 하거나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수도 있어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GS건설이 시공인 아현4구역은 이달 관리처분인가를 다시 받을 예정인 마포구 아현4구역은 재개발 사업이 20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처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것은 2008년 6월이었지만 지난해 10월 법원 판결로 취소돼 조합 측이 다시 신청한 것이다.

재개발 사업 초기에 제시한 사업비와 관리처분인가 이후 제시한 사업비가 다르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다. 조합은 사업비 내역과 개별 조합원의 분담금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리처분을 관할 구청에 재신청한 상태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이 시공을 맡은 가재울뉴타운 4구역도 재개발 사업이 최근 일부 조합원과 조합 간의 치열한 소송전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착공됐어야 했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한 소송으로 얼룩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대여금에 대한 금리부담이 수십억원을 육박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이 늦어져 공사대금 회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사업장 2곳 중 1곳꼴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특히 하나의 사업장에 평균 두세 건 소송이 겹쳐 있어 이를 합산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재개발 조합원 관계자도 "착공이 늦어지면서 매달 몇십억원에 달하는 이자비용이 빠져나간다"며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함께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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