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에쓰오일 기름값 담합 없었다" 판결

입력 2010-02-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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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담합을 둘러싼 에쓰오일과 공정거래위원회간 소송에서 에쓰오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1일 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질유 담합 사건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에쓰오일이 국내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0일까지 주유소나 대리점에 대한 경질유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는 이유로 에쓰오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에쓰오일은 이러한 공정위 처분에 즉시 불복해 200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8년 1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정유사간 경질유 판매가격의 담합 행위에서 에쓰오일이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고 에쓰오일측은 설명했다.

특히 에쓰오일이 그 동안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 가격정책과 고품질 제품 전략으로 국내 시장에서 독자노선을 걸어온 점을 대법원이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에쓰오일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근래 회사와 관련된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회사에 대해 제기된 모든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에쓰오일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가격정책을 펴는 등 정도경영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 2007년 5월 타 정유사들에 대해서는 담합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했으나 에쓰오일에 대해서는 이러한 담합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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