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설 성수식품 일제단속…무신고 업자 등 적발

입력 2010-02-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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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해온 한과류 등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월11일부터 29일까지 한과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 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324개 업체(334건)를 적발하고 23개 부적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하고 회수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합동점검 중 유통기한을 최대 450일까지 임의로 연장한 한과류, 강정, 복분자설기 제조업체(3개소)와 무신고 영업 업체 (1개소) 영업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수사해 불구속송치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무신고 영업 행위(15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33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8개소), 유통기한·제조일자 미표시(6개소), 무표시 제품 판매(11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0개소), 기타 표시사항 위반(3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6개소), 건강진단미실시(43개소),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99개소) 등이다.

또 과일류, 나물류, 수산물, 버섯류, 밤, 대추, 식용유지, 주류, 건포류, 떡류, 어육가공품, 한과류, 음료류 등 2185건을 수거해 품질기준 등을 검사한 결과 산가등 기준을 초과한 약과(7개), 들기름·참기름(9개) 등 23개 제품을 압류(1516㎏)하고 회수·폐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임의 연장 행위 등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유통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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