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주사침 사용 주의보 발령

입력 2010-02-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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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을 채취하거나 의약품을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인 주사침에 대한 부작용이 보고돼 안전성 서한이 발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미FDA는 일본 니프로사의 'Non-Coring Huber Needle'에 대한 실험실 검사 결과, 60~72% 제품이 제품디자인과 제조공정상의 문제로 해당 제품 사용시 피하에 이식된 포트(Port) 중앙 부분을 손상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혈액을 채취하거나 의약품을 주입하기 위해 피하에 이식된 포트(Port)에 사용되는 주사침(Huber Needle) 사용 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 등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다.

바늘이 포트의 중앙을 찔러서 손상을 야기했다면 용액을 주입하기 위해 주사기를 누를 시, 중앙 부분의 조각이 환자 체내로 유입돼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Non-Coring Huber Needle은 만성 질환자의 피부 아래에 이식된 포트(Port)를 통해 혈관의 혈액을 채취하거나 의약품, 영양제, 혈액제품 등을 주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주사침(Huber Needle)은 포트(Port) 중앙의 실리콘을

자르거나 손상시키지 않고 포트(Port)에 침투되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현재 2007년 1월에서 2009년 8월 사이에 제조된 약 2백만유니트가 회수대상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주사침(Huber Needle)으로 인해 손상된 포트(Port) 중앙부분의 실리콘이 환자 체내 혈류로 유입됐다는 보고는 아직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수입품목허가는 없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들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주사침(Huber Needle) 사용과 관련해 의료전문가에게 사용상의 주의를 권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하고 주사침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사용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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