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특집] 정부, 하반기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도 운영

입력 2010-02-08 0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자물류 전환 유도 및 중장기적 인프라 구축

정부의 녹색물류에 대한 관심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2007년 8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과 함께 친환경 물류정책 강구를 의무화했으며, 이듬해인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2009∼2050년) 및 5개년 계획(2009∼2013년)을 수립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가의 녹색성장을 위해 물류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국내 물류의 대부분이 육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철도물류와 연안의 경우 해상물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규제적 전환장치를 개발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겸용할 계획이다.

물류부문의 이산화탄소 감축실적이 우수한 화주·물류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단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녹색물류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에서 보조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녹색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화주기업의 자가물류를 3자물류 전환으로 유도할 방침이다.국토해양부는 "3자물류비가 총 물류비용의 절반을 넘는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제3자 물류비의 3%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2012년까지 총 6700억원의 물류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3자물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미흡하거나 목표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필요시 ▲토지이용 규제 ▲신물류시스템 이용 의무화 ▲연료사용 제한 등의 규제적 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녹색물류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11월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했으며, 올해 녹색물류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과 함께 하반기에는 녹색물류기업인증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부문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오는 7월경부터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물류부문의 이산화탄소 측정기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33,000
    • -0.21%
    • 이더리움
    • 4,323,000
    • -1.32%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1.47%
    • 리플
    • 2,852
    • -1.04%
    • 솔라나
    • 189,300
    • -1.2%
    • 에이다
    • 569
    • -1.56%
    • 트론
    • 417
    • -0.48%
    • 스텔라루멘
    • 323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50
    • -0.84%
    • 체인링크
    • 18,700
    • -3.11%
    • 샌드박스
    • 179
    • -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