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신약, 의료인에 금품 제공 적발

입력 2010-02-04 16: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외홀딩스 계열사인 중외신약이 자사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의사 등에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한달간 판매정지 조치를 당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중외신약은 '보히트현탁액(보에마이트)', '설타몬건조시럽500mg/5ml'를 판매하면서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의약품은 오는 2월17일부터 3월16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중외신약측은 "이들 제품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제약으로부터 양수를 받은 것으로 식약청이 조사에 들어간 7월 당시에는 코오롱제약 제품으로 금품 제공 등은 중외신약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김용관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05]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6.03.05] 주주총회소집공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81,000
    • -0.8%
    • 이더리움
    • 3,052,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0.37%
    • 리플
    • 2,063
    • -0.58%
    • 솔라나
    • 130,900
    • -1.13%
    • 에이다
    • 396
    • -1.25%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70
    • -3.22%
    • 체인링크
    • 13,550
    • +0%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