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신약, 의료인에 금품 제공 적발

입력 2010-02-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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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홀딩스 계열사인 중외신약이 자사의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의사 등에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한달간 판매정지 조치를 당했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중외신약은 '보히트현탁액(보에마이트)', '설타몬건조시럽500mg/5ml'를 판매하면서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의약품은 오는 2월17일부터 3월16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중외신약측은 "이들 제품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제약으로부터 양수를 받은 것으로 식약청이 조사에 들어간 7월 당시에는 코오롱제약 제품으로 금품 제공 등은 중외신약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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