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인천 물류단지 개발 승인 절차 이행 착수

입력 2010-02-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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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서 신청함에 따라 개발 승인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는 경인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류 물동량 처리를 위해 경인항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배후에 각각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공에서 시행하며 개발 승인은 물류시설법 제22조에 의거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국토부가, 김포터미널 물류단지는 경기도가 맡게 됐다.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르면 100만㎡ 규모 초과 물류단지는 국토부가,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다.

이번 수공에서 국토부에 승인요청한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총 사업비 3600억원이 투입돼 116만㎡ 규모로 조성, 경인아라뱃길 전체 사업 기간에 맞춰 2011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물류단지 개발 승인을 위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공람을 오는 4일~23일까지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오는 10일 인천 서구 검안경서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

또 이 사업은 환경·에너지 및 재해분야 등의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으를 통해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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