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센터 12일까지 운영

입력 2010-02-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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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6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일 설날을 맞아 자금난을 겪을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8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12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가동 10일째인 1월말 현재 총 63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15건을 처리(10억5000만원)하는 등 활발하게 운용중이며, 초기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갈수록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뿐 아니라, 처리의 전문·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기관인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설치했다.

공정위는 전국 광역지자체 산하 380여개 대규모사업자와 대한상의전경련·건설협회 등 8개 경제단체 등에게 하도급대금을 적기 또는 조기지급을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담센터 활동을 통해 관행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늑장지급하는 행태가 기업윤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널리 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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