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성격을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꾸는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세종시 발전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5개 관계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법률제명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도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혁신도시법 등 3개 법률을 개정, 혁신도시·산업단지·기업도시 등에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원형지 공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을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보게재를 의뢰하고, 동 입법예고는 27일경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최종 국회제출은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마친 후 시기가 결정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행정도시 특별법 개정 입법방식과 관련해 대체입법이 원칙에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일단 전부개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예고기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대체입법을 최종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