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속 60km 이하 도로에서 주행 가능

입력 2010-0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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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속 60km 이하의 도로에서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고속도가 시속 60㎞인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특성 및 기술개발 정도를 고려해 구조 및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도록 하되 정면충돌시험(48.3㎞/h→40㎞/h)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속 전기자동차는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을 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종전까지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했던 승용차 중간 좌석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 외에 머리지지대의 설치높이를 강화(700㎜→800㎜)하고, 설치대상 차종(승용차→ 4.5톤 이하 승합·화물차)을 확대하며, 다양한 창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세계기술규정)에 맞도록 수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21일 관보에 게재되고, 같은 날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교통도로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697)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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