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유언신탁서비스로 상속 분쟁 '끝'

입력 2010-01-1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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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18일부터 상속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VIP고객을 대상으로 '유언신탁서비스'를 시행한다.

유언신탁서비스는 유언서 작성지원, 보관, 상속재산의 집행 및 유훈(遺訓) 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법으로 엄격히 정해 놓은 유언작성을 쉽고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

또 유언 관련 상담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전문변호사 및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유훈(遺訓) 통지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유언서의 법적 구비요건을 따지지 않고, 가족에게 남기고픈 유훈 또는 재산목록 등 중요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은행금고에 보관해둔다. 유언자가 세상을 뜬 후에는 미리 정한 수령인에게 유훈을 발송해준다.

외환은행 이항영 세무팀장은 "유언신탁서비스는 최대한 절세하면서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은 고객,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고객 뿐만아니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족에 대한 마음을 사후 전달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모두 유용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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