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금융투자자에 출입국 편의 제공

입력 2010-0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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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금융투자자 등에 대한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 투자자 출입국카드'를 발급키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제도 도입으로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의 외국인 임원도 출입국 전용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 및 외국 투자가 카드 소지자에게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을 허용해왔다.

정부는 출입국 카드에 대해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 지점의 주재(D-7) 비자를 소지한 부지점장급 이상의 임원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회사의 외국인 임직원이 보다 손쉽게 출입국, 체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출입국, 체류 지원 업무 편람을 발간했다.

한편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외국인의 국내 거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금융회사의 외국인 임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출입국, 체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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