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뺑소니 사건' 벌금 800만원

입력 2010-01-13 09:25 수정 2010-01-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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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사진=SM엔터테인먼트)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25)이 음주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로 강인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사는 피의자 강인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 한 것으로 보인다.

강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1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강인은 같은 날 오전 8시50분께 강남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 발생 후 약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강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2%의 수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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