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뺑소니 사건' 벌금 800만원

입력 2010-01-13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인(사진=SM엔터테인먼트)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25)이 음주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로 강인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사는 피의자 강인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 한 것으로 보인다.

강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1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강인은 같은 날 오전 8시50분께 강남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 발생 후 약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강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2%의 수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역대급 불장’인데 내 주식은 왜…코스피 10종목 중 7개는 안 올랐다[7000피의 역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오늘은 어버이날…공휴일 지정 여부는?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들썩이는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더 오래 살 건데, 나를 위한 소비 안 아끼죠’⋯유통가 큰손 된 ‘영올드’ 파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12: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352,000
    • -1.43%
    • 이더리움
    • 3,356,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2.35%
    • 리플
    • 2,042
    • -1.45%
    • 솔라나
    • 129,800
    • +0.39%
    • 에이다
    • 385
    • -1.03%
    • 트론
    • 513
    • +1.38%
    • 스텔라루멘
    • 234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0.84%
    • 체인링크
    • 14,490
    • -0.28%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