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 정보 관리감독 강화한다

입력 2010-01-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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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스마트폰 이용 확대 유해정보 차단 주력

스마트폰 이용 확대로 무선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유해정보도 동반상승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개방망으로 제공되는 496개 CP(Contents Provider)를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인터넷 모니터링 결과 모두 75건을 적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또는 시정요구 등 법적인 조치와 함께 사업자 자율정화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성매매 정보와 선정성 정보 유통가능성이 높은 엔터테인먼트(화보, 만화 등)와 커뮤니티(미팅, 채팅 등) 서비스를 중점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사업자 자율규제로 대부분 정보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유통되고 있음었지만, ‘조건만남’ 등 표현을 사용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등 불건전 만남을 조장하는 정보도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경우에는 화보, 만화, 운세, 동영상(VOD) 순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커뮤니티 서비스는 이용자 상호간 미팅과 채팅, 문자보내기와 전화걸기 등 정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동일 사이트 내에서 성인 정보와 비성인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거나 성인인증 전에 자극적인 문구 등으로 성인 서비스를 홍보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아동ㆍ청소년이 성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 이동통신사 내부서비스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MOIBA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업무협의 및 정보교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업계 요청시 이동통신사 내부서비스 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따른 스마트폰 정보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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