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뚜기 펀드매니저 ‘경고’

입력 2010-01-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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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보고서에 3년간 변경내역 기재

앞으로 운용사를 많이 옮겨다니는 메뚜기 펀드매니저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펀드매니저의 잦은 변경에 대한 주의 환기를 위해 자산운용보고서에 최근 3년간의 펀드매니저 변경내역을 기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중 별책서식 1 제20호 ‘자산운용보고서 작성방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중 펀드매니저의 최근 3년간 변경 내역을 기재하도록 돼있다. 현행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최근 펀드매니저 현황만 기재돼있어, 투자자들이 자신의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변경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또 인덱스펀드의 경우 추종지수와의 성과비교를 통해 펀드운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개정했다.

현재는 모자형펀드의 경우에만 피투자펀드의 자산운용 정보를 기재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간접펀드의 경우에도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자산운용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고 자산운용보고서의 효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매매 위탁 내역과 이해 관계인과의 거래 및 계열사 발행증권 거래내역 등 4개 항목을 삭제하고,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과 환헤지 내용 등 6개 항목을 추가했다.

추가된 항목은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결산시 분배금 내역, 투자대상범위 상위 10개 종목, 펀드의 구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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