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 지자체장이 결정

입력 2009-12-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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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추진 예정

지방 민영 아파트 분양할때 청약가점제 적용 여부를 지방자치장이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유주택자도 지방 민영아파트에 한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청약시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 집주인으로 당첨되는 방식이다.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으로 지낸 기간이 길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오래됐을수록 점수가 높으며 부양가족 수도 점수로 매겨진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전용 85㎡ 이하는 일반공급 물량의 75%, 85㎡ 초과는 50%를 각각 청약가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산정해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새 규칙이 시행될 경우 유주택자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져 지방 청약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여전히 미분양이 많고 청약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청약가점제가 의미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다"고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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