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 일괄하도급보증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

입력 2009-12-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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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은 일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건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가입자의 선택범위가 확대되도록 특약내용을 추가하는 등 영업제도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종전에는 건설사가 일괄하도급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보증금액 전체에 대해 보증수수료를 일괄 납부해야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금액은 전체 하도대보증금액으로 하되 보증수수료는 개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확정시마다 건별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건설사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합은 또 근로자재해공제의 경우 종전의 특약사항에 공제기간 자동연장 특약, 피해를 당한 자의 과실담보 특약 및 대위권 포기특약 등을 추가하고 건설공사공제도 20여종의 특약을 추가, 공제가입자가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담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제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개시이후 꾸준한 신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년대비 8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괄하도대보증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사의 편익증진은 물론 조합의 영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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