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협법 특례 인정...보험업계 반발

입력 2009-12-09 16:21 수정 2009-12-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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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위원장 언급...보험권 "동일규제 적용해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법 공제특례를 둘러싸고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일단 농협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농협보험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다며 반대하고 있는 보험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9일 진동수 위원장은 서울 리츠칼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오찬간담회에서 농협보험의 방카슈랑스 25%룰 배제에 대해 "일정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농협공제는 비조합원외에도 보험을 판매하고 있어 현실로 끌어들이는 필요하다"며 "25%룰 적용유예를 3년, 5년 또는 10년 등 몇 년의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25%룰이란 은행에서 방카슈랑스 판매할 때 특정보험사 상품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농협은 이에 대해 10년간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다른 보험사들과 똑같은 규정과 법규를 적용받기를 원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농협보험이 지금까지 25%룰을 따르지 않다가 새로 적용받으려는 힘들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냥 가는 것이 나은지는 관계부처와 더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농협법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앞서 금융위원회가 편들기성 멘트를 발언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정부가 농업중앙회의 공제사업 부문을 떼어내 앞으로 설립될 NH금융지주회사 아래에 'NH보험'을 신설 방안을 추진하자 '특혜'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차관회의에서 NH보험을 현행대로 농협중앙회 공제사업 부문으로 놔두고 보험업법 적용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농림부는 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무회의에서 방카슈랑스 룰 유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하려 했고, 이에 보험업계가 반발사태가 확산조짐을 보이자 국무회의 상정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보험이 보험사를 설립하는 만큼 다른 보험사들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업계 의견을 강력히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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