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과학기지 주변 해양관할권 강화

입력 2009-12-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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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밖에 있는 해양과학기지 주변 바다에서 선박통항을 금지하고, 외국선박이 영해 내에서 대기ㆍ정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을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영해 밖에 설치된 해양시설 주위에 보호수역을 설정해 일반선박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자는 영해·내수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도 장애물 제거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외국 선박이 영해 안쪽에서 정박·정류·계류·배회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단정박 등으로 인한 통항불편을 방지하는 한편 위험선박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연안을 따라 설정된 유조선통항금지구역에 들어갈 수 없는 선박의 종류를 경유 또는 중유운반선에서 원유 등 중질유 운반선박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오염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선박위치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를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의 증거유출,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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