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발기부전치료제 사용 식품 제조업자 적발

입력 2009-11-0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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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을 유사건강식품에 불법 사용한 2개 식품제조업체 대표자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2일 식품 제조가공업소 대표자 김모씨(74세,남)와 대표자 이모씨(54세, 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김모씨와 이모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우울증 치료 의약품 ’플루옥세틴‘, 발기부전 치료 의약품 ’실데나필‘과 그 유사물질 ’치오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정풍환’, ‘민속초환‘, ’해피홀릭 알파‘ 제품 총239박스, 4천500만원 상당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해사범조사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상자, 토사자, 복분자, 오미자 등의 한약재에 우울증 치료제와 성기능 개선 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원재료를 혼합해 환(丸)형태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우울증 치료의약품인 ‘플루옥세틴’성분은 1.1mg/g(의약품으로서 1일 권장용량의 27.5%)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은 12.6mg/g(의약품 으로서 1일 권장용량의 628%)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검출된 성기능 개선 치료제 성분이 고혈압 환자에게 심근경색, 뇌졸중의 부작용을, 우울증 치료제 성분은 간질발작, 간경변, 자살소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제조 과정중 적발된 불법 제품등 총50kg(시가 1억3천만원 상당)을 압류 및 폐기조치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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