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테일러 2공장 연내 착공 추진…2030년 양산 목표
SK하이닉스 인디애나 공장 건설…신규 투자도 세제 변수

미국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의 연말 착공 시한이 다가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지 투자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며 세액공제 연장 가능성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지만 관련 입법은 아직 불확실하다. 수십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추진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현행 제도에 따른 세제혜택 확보와 추가 생산시설 투자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8일 미국 국세청(IRS)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국세법 48D조에 따른 첨단제조 투자세액공제는 다음 달 31일 착공 시한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 이후 건설을 시작하는 반도체 제조시설의 적격 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은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기존 25%에서 35%로 높였다. 인상된 공제율은 올해부터 사용을 개시하는 적격 자산에 적용된다. 적격 투자금이 10억달러(약 1조3600억원)라면 최대 3억5000만달러(약 4700억원)를 공제받을 수 있는 구조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2공장이다. 삼성전자는 7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테일러 2공장을 올해 말 착공해 2030년 양산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테일러 1공장은 올해 가동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2나노미터(㎚) 공정 생산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 제시한 반도체 투자계획은 370억달러(약 50조1500억원) 이상이다. 테일러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2곳과 연구개발 시설, 기존 오스틴 공장 증설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얼마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실제 혜택 규모를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테일러 2공장의 연내 착공 여부뿐 아니라 세법상 착공 인정 범위가 핵심이다. 미국의 관련 규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복수의 제조시설과 클린룸, 제조장비 등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인 물리적 공사 개시나 일정 수준의 투자비 지출 등 착공 인정요건을 충족했는지도 중요하다.
SK하이닉스도 미국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의 주요 이해당사자다. SK하이닉스는 8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생산시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40억달러(약 5조4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고 2029년 하반기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미국 투자계획도 변수다. SK하이닉스는 현지 반도체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생산시설 투자가 구체화될 경우 착공 시점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의회 권력교체 역시 기업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이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의 양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착공기한 연장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코트라는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48D조의 올해 말 착공기한 연장 여부를 반도체 산업의 주요 정책 변수로 지목했다. 미국 반도체 제조지원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면서도 세제·지원협약에 대한 의회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