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 ONE터치] 콘텐츠 제작 외주, 하도급법 적용 놓치지 말아야

입력 2026-1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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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강예은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는 수많은 외부 업체와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하도급법 적용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칼럼 내용을 이미지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했다. (챗GPT)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는 수많은 외부 업체와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하도급법 적용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칼럼 내용을 이미지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했다. (챗GPT)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는 수많은 외부 업체와의 협업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게 제작을 맡기고, 외주제작사는 다시 촬영· 편집·음향 등의 개별적인 작업을 외부 인력 또는 업체와 함께 진행하는 구조가 흔히 있다. 이처럼 외주를 활용하는 것은 업계의 일상이지만, 외부 업체와의 계약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의외로 간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로, 이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여러 의무와 금지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법률로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될 때가 많지만, 콘텐츠 분야에서는 그 적용 가능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본적으로 외주 등의 형태로 외부 업체에게 용역이 위탁되는 경우라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위반행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어떤 거래에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의무와 금지사항을 유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모든 콘텐츠 외주에 하도급법이 적용될까,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규모와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우선 수급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여야 하고, 원사업자는 ①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②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사업자여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다만 콘텐츠 분야에서 주로 문제되는 용역위탁의 경우, 위탁하는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해당 거래가 법에서 정한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에 해당해야 한다. 콘텐츠 분야에서 주로 문제되는 용역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영상물, 게임물, 음원·음반, 광고 제작물, 디자인 등이 지식·정보성과물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콘텐츠의 제작이나 편집 등을 외부 업체에 맡기는 거래에서는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업계가 주목해야 할 하도급법상 의무]

서면의 발급 및 보존 의무(제3조):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도 가능)에 의하여야 하고, 대금과 위탁업무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법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부당한 특약의 금지(제3조의4):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금지된다. 대표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사항을 요구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 문제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제4조):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부당한 위탁취소·수령거부 및 반품 금지(제8조, 제10조):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거나 결과물의 수령을 거부·지연하고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제11조): 이미 정한 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다.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제13조):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용역위탁에서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이 기준이 된다.

[도움]

‘법무법인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은 영화, 방송, 공연, 매니지먼트, 웹툰, 출판, 캐릭터 등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쳐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다. 콘텐츠 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23년, 2024년, 2025년 ABLJ(Asia Business Law Journal)이 선정한 ‘한국 최고 로펌’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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