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1억원대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4월 강 회장을 처음 소환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진 2024년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강 회장에게 업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고 사업상 편의를 청탁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내부 공금 유용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농협중앙회 일부 부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금으로 고가의 답례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대 부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금품에 인사 등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