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야간보호기관 포함⋯노인시설 영유아 거치대 설치 면제

앞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와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과 어르신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보호자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법상 가족 등으로 발급 대상이 제한돼 실제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는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표지를 발급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보호자를 발급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위탁부모도 장애아동을 동반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도 완화된다. 장애인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시설에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을 추가했다.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불필요한 설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과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설 특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