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다가구 4층까지 허용

입력 2026-11-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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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건축 규제 손질⋯12일부터 시행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30년 넘게 유지된 건축 규제를 개선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현행 660㎡에서 1000㎡로 약 51.5%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상향된다.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유지돼 온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인해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중·대규모 대지에서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원룸·투룸 중심의 획일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 형태와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등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12일부터는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의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설계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실내 공간 활용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경직된 건축기준으로 변화된 개발 여건과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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