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신세경과 가족을 겨냥해 협박과 비방을 반복한 악플러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신세경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게시물과 협박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기재된 범행은 약 두 달 동안 이어졌다. 피고인은 익명으로 수백 차례 모욕성 글을 올렸으며, 신세경뿐 아니라 가족의 신체에도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우울증을 비롯한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우고 반성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자신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 아무런 정당한 동기가 없었다"며 선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세경 측 법률대리인인 어센던트 율본 김지애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이번 판결 소식을 전하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