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뒤 국민연금 받기까지 3년 '소득 공백'…재취업 60% 임시·일용직 전락

입력 2026-11-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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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964년생 3년 사각지대…소득 급감 취약 가구 70% 가계 적자 허덕
보사연, 연금 수급 연령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부분연금제 도입 제언

▲정년 뒤 국민연금 받기까지 3년 '소득 절벽' 일러스트 *보건사회연구원 기반 (이미지=AI ChatGPT 생성/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정년 뒤 국민연금 받기까지 3년 '소득 절벽' 일러스트 *보건사회연구원 기반 (이미지=AI ChatGPT 생성/무단전재 재배포금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법정 정년 이후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공백 기간이 3년까지 늘어났다. 은퇴기를 맞은 중·고령층 다수가 생계를 위해 재취업에 뛰어들고 있으나 대부분 임시·일용직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소득이 크게 꺾인 가구 열 중 일곱은 적자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득 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정해식·류재린·이다미·한겨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1998년 제도 개혁에 따라 2013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 65세까지 5년에 1세씩 늦춰지는 구조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은 만 59세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1961∼1964년생(지급연령 63세)은 만 60세부터 62세까지 3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연금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다. 완충 장치가 미흡한 탓에 60∼64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1년 57.0%에서 2025년 66.7%로 뛰었고, 임금근로자 비중도 49.4%에서 66.2%로 상승했다.

일자리의 질은 크게 악화했다. 1961∼1964년생의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73.8%)보다 7.3%포인트 떨어졌으며, 이는 상용직 이탈에 기인했다. 60세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한 재진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비중은 61.3%에 달했고 정규직은 22.1%에 그쳤다. 기존 직장에 남은 사람들의 정규직 비율(59.0%)과 큰 격차를 보였다. 새로 얻은 일자리는 대부분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저임금 굴레가 이어졌다.

가구 살림살이 역시 충격을 받았다. 공백기 가구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 비중은 83.0%로 노동 의존도가 높았으나, 가장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났을 때 배우자가 일을 늘려 메우는 완충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으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는 세대별로 15.6∼17.2%였다. 이들은 소비를 정상 가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지만, 해당 취약층의 70.2∼72.5%는 가계 적자를 면치 못했다.

기존 연금이나 금융 대안도 저소득층에는 닿지 못했다. 중·고령 가구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생활비 현금이 부족했고, 살던 집을 처분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흐름도 뚜렷하지 않았다. 미리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20년 이상 유자격자 비중이 77%를 넘어섰다. 소득 유지 가구의 공백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 8000원이었으나 소득 급감 가구는 월 52만 7000원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60∼64세 수급률도 1.4%에 그쳤다.

연구진 심층 면접조사에서 은퇴자들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서야 소득 단절을 실감했다"고 털어놨다. 남성은 나이 제한과 경력 불일치로 재취업에 난항을 겪었고, 여성은 체력 한계로 소비를 줄이는 것 외에 대안이 없었다. 간병비와 병원비, 식비 부담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마저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연구진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다.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단계적 정년 연장과 중소기업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부터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필요한 만큼 연금을 나눠 받는 부분연금제 도입, 실업급여 수급 기준 완화, 공공 가교 일자리 확대 등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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