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영업 타격”…개보위 “현금 충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으로 부과받은 6200억원대 과징금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과징금 납부가 영업에 타격을 줘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의 현금성 자산과 분할납부 가능성 등을 들어 납부 여력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와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쿠팡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차례로 진행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3750명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는 과징금 2011억원을 부과했다. 두 건을 합친 과징금은 6246억7500만원이다.
쿠팡은 두 처분에 불복해 각각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날 쿠팡 측은 과징금이 지나치게 무겁고 유사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직매입 구조를 채택한 쿠팡은 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네이버 등 다른 사업자보다 과징금 부담이 크다는 취지다.
또 현금보유량 거의 전부를 과징금으로 납부하면 영업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논리도 폈다.
반면 개인정보위 측은 쿠팡이 미국 모회사에 1조50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2조600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금성 자산이 매년 수천억원씩 늘고 있으며, 과징금을 2년간 6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이 모회사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손실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대만 등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 감수하는 적자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보상 방식도 쟁점이 됐다. 개인정보위 측은 쿠팡이 보상금 대신 사용 기간과 대상이 제한된 할인쿠폰을 지급했다며 통상적인 영업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내 쿠팡 주식회사의 영업이익 증가 추세가 명확해 보인다며 올해 상반기 모회사가 아닌 국내 법인 자체의 재정 상황도 악화했는지 물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아닌 할인쿠폰 지급 형태고 기간과 대상이 제한돼 있었다”며 “통상적 영업방식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궁극적으로는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위 측은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과징금 액수가 크다는 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직매입 구조로 쿠팡이 얻는 이익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내 쿠팡주식회사는 영업이익 증가추세가 명확해 보인다”면서 “2026년 상반기 모회사가 아닌 국내 쿠팡 주식회사 자체의 재정도 악화한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