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 2심도 사형 구형...“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

입력 2026-10-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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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동일한 ‘사형’ 구형...내달 5일 尹 최후진술
특검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절차를 시작했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 직후 법정 방청석에서는 “어떻게 사형을 구형하느냐” 등 지지자들의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우선 1심 재판부가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준비된 내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부터 비상대권을 거듭 언급한 사실 등을 근거로, 1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최소 8개월에 걸쳐 내란이 준비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특검팀은 1심이 계엄의 조기 종료와 군·경의 물리력 자제, 윤 전 대통령의 오랜 공무원 경력과 고령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계엄이 짧게 끝난 것은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라며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피고인 윤석열이 스스로 멈춘 덕분이 아니라 국민이 막았기 때문”이라며 사형 선고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며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늘부터 세 차례 공판에 걸쳐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최후변론을 진행한 뒤 다음 달 3일과 5일도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은 5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1심은 2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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