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이 7월 18일 발생한 인천 쿠팡32 물류센터 화재의 최초 발화 원인을 적재품에 내장된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결론지었다고29일 밝혔다.
이날 중앙화재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불은 B동 6층 물품 적재 선반에 보관 중이던 리튬이온배터리 내장 생활용품에서 시작됐다.
수거된 탄화 배터리의 셀 절연 파괴에 따른 발화 가능성이 확인됐다. 진압에는 총 109시간 30여 분이 소요됐으며 인력 917명, 장비 255대가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경상을 입었고 총 1140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물류창고 화재 대응 절차를 정비한다. 초기 진압 가능성을 신속히 판단하고 방어층과 방어선을 설정해 연소를 차단하는 '무창층·복합구조 물류창고 화재 대응절차'를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 내장 제품을 물류창고에 보관할 경우 배터리 충전상태(SOC)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 제품을 보관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에 배터리 충전량을 낮춰 보관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