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월부터 시행해 온 경유 수출제한 조치를 다음 달부터 조건부로 완화한다.
원유 수급이 안정화된 반면 국내 소비는 줄어들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정유업계가 내수 공급 의무를 채우면 전년 동월 대비 110%까지 추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해 올해 11월 물량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안정된 원유 수급 상황과 줄어든 국내 소비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다.
당초 원유 도입 차질이 우려됐으나 최근 10~11월 원유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며 수급 불안을 덜었다.
반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최근(3월 2주~10월 3주)까지 누적 경유 소비량은 7.2% 감소해 충분한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 상황과 정유업계의 완화 요청을 고려해 여유 물량을 수출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조건에 한해, 전년 동월 대비 110% 한도 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로 수요 신청을 받아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을 통해 유종·물량 등을 명시해 공급을 요청해 올 경우에도 수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 경우 국익 부합 여부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행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내 수급 악화가 우려될 경우 즉시 기존 기준(100% 제한)으로 환원하는 등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