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이노베이션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와의 합병비율에 대한 외부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 뒤 기존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주간담회를 확대하는 등 주주 소통을 강화한 내용도 정정 증권신고서에 반영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준시가법으로 산정한 기존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수익가치법을 활용한 외부 평가로 추가 검증했다고 밝혔다.
외부 평가기관이 수익가치법을 적용해 산출한 적정 합병비율 범위는 1대 0.0772331~1대 0.1427296이다. 특별위원회와 이사회는 당초 결정한 합병비율인 1대 0.1174540이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점과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비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주 소통 절차도 보완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IET는 당초 한 차례로 계획했던 주주간담회 외에 9월 14~15일 두 차례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했다. 온라인 중계도 병행해 주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9월 4일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에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 사항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