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이번 주 심의에 오른다.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할 심의위원회를 주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씨는 20일 오전 11시 54분께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7분 뒤인 낮 12시 1분께 한양빌딩 4층에도 불을 내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중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4년 전에도 이번에 피해를 본 특허법인을 찾아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면서 휘발유를 뿌리고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 특허법인 측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심의를 거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개가 결정되면 A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 등이 공개된다.
경찰은 A 씨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고 살인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주중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