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당시 금융사 주식 보유 금지 위반…과징금 3100만원·시정명령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사 지분을 약 1년 6개월간 소유했다가 과징금 3100만원을 물게 됐다.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2024년 말 지주회사에서 제외됐지만, 지주회사 당시의 ‘금지된 투자’에 대한 제재는 피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스파크랩파트너스 주식 33만3333주(지분율 6.67%)를 보유했다. 스파크랩파트너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 투자업’을 하는 국내 금융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화학물질·화학제품 수출입업을 하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2013년 12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돼 이 규정을 적용받아왔다.
위반행위는 이 회사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때까지 이어졌다.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2024년 말 지주회사 요건 중 하나인 ‘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같은 해 12월 31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지주비율은 회사의 자산총액에서 자회사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공정위는 현재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했던 기간의 법 위반행위는 제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과징금과 함께 향후 다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될 때 같은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