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도록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선수금 1000억원 이상일 땐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 시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 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지배주주에게 과도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거래 전에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내부 통제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투자 심의 절차, 위험 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선수금 운용 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운용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가 특수관계인 거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당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