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범위를 2028년부터 자동차부품과 가전 등 '하류재'까지 확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EU CBAM 하류재 대상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CBAM 확대 적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수입품을 대상으로 CBAM을 본격 시행 중이다.
나아가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2028년 1월부터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자동차부품이나 가전 등 완성품 수출 시에도 제품에 포함된 탄소 배출량만큼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최종 대상 품목 목록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발표된 EU CBAM 하류재 확대 개정안을 바탕으로 파급효과가 큰 관련 업계에 제도를 안내하고 대비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EU CBAM 제도의 개요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하류재 기업들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산업부는 전환기간을 거치며 비교적 대응 체계를 잘 갖춘 기존 기초소재 업계와 달리 하류재 업계는 제도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하류재는 기초소재보다 공급망이 훨씬 복잡해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올해 CBAM 시행에 이어 하류재까지 적용이 확대되면서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하류재는 기초소재에 비해 공급망이 복잡해 개별 기업 자체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맞춤형 지원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규제 적응을 돕기 위해 관련 정보와 대응 가이드를 신속히 공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EU 관계 당국과 다각적인 통상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