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항소심도 징역 7년⋯역고소도 소용없었다

입력 2026-10-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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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뉴시스)
▲배우 나나. (뉴시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지에 침입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A씨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역시 어머니의 병원비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언급하며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집에 있던 나나와 모친은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나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모친 역시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집에 침입할 당시 흉기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나나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공격했고,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인정하면 4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측 역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현재 A씨는 무고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항소심을 앞두고 A씨가 여러 방송사와 언론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며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속사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방송사와 언론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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