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협의 지연 도마…국토부 “특별법에 조정 근거 마련” [국감]

입력 2026-10-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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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tv 캡처)
▲김태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tv 캡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조정 기준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사비 증액 방안의 추진 상황을 묻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사비 조정 기준을 법안에 어떻게 담을지 시공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약 6200억원에 달하는 부지 조성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 왔다. 컨소시엄은 중동전쟁 이후 원자재와 연료비가 상승한 만큼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사비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상승분을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특별법 개정안 초안에는 계약 체결 전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물가가 올라 당초 금액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 기준일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제시됐다.

김 의원은 공사비 반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조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 이후 공사비 상승분을 소급해 반영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시공사의 요구가 나온 지 약 4개월이 지났다”며 “공사비 상승분을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사업자들과 공사비 조정 방안을 보다 명확하게 적는 규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지난 20일에도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국토부 추진단은 해당 간담회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에 공사비 조정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했다. 주관사인 대우건설에는 참여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사비 반영 시점과 계약금액 조정 방식에 대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역 건설사들은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업무협약(MOU) 등 공식 문서를 통한 보장책도 요구하고 있다. 법 개정만을 믿고 공사에 참여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의 공동발의 방식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개정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먼저 공사비 상승분의 반영을 확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달 우선시공분 예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공사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컨소시엄 참여사인 BS한양이 탈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일정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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