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공시 대폭 강화..불공정행위도 금지"

입력 2009-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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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평가 공정성 위해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

신용평가 기관들은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위해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 신용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신용평가사 서비스 상품 이용 여부에 등급을 조정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2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시중 신용평가사를 대상으로 신용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이 같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번에 마련한 표준내부통제기준안에는 신용평가 기관들의 ▲이해상충방지 및 준법감시 체제 구축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 강화 ▲불공정행위 금지 ▲신용평가업무 행위준칙 및 윤리기준 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신용평가의 부실이 한 몫 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유럽연합(EU), 미국 등의 주요 선진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과 무관치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함에 따라 금감원 및 신용평가4사 직원으로 구성된 TF를 구성 및 운영, 동 표준내부통제기준이 제정됐다"고 전했다.

먼저 이해상충 방지 및 준법감시 체제의 일환으로 신용평가사들은 향후 영업담당 조직과 신용평가 조직간 정보 및 직원 교류가 제한되고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순환보직 체계가 도입된다.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자와 평가 대상이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을 소유한 직원의 신용평가도 금지되고 사내 준법감시책임자와 준법감시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신용평가결과에 대한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신용평가의 한계, 특성, 데이터의 제한 내용을 신용평가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고 구조화금융상품의 평가방법론, 기초자산의 정보에 대한 검증 여부도 공시 추가했다.

아울러 부도분석, 행동규범, 수수료체계 등 주요 정책도 홈페이지에 게재도 의무화 된다.

신용평가사들의 불공정행위도 금지되는데 해당 신용평가사 서비스 상품의 이용 여부에 따라 등급을 조정ㆍ거부ㆍ철회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또 구조화금융상품 평가시 그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요하는 행위와 더불어 신용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통제안에 따르면 이 밖에 신용평가 기관들이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등급 부여를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으로 애널리스트가 평가하는 구조화금융상품의 설계 제안ㆍ권고 등도 금한다.

임직원이 지분증권 등을 매매할 경우 준법감시책임자에 신고하고 준법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구축 및 운영, 내부제보와 신고제도 역시 운영해야 한다. 신용평가자료도 신용등급 소멸일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신용평가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용평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제적 정합성과 함께 국내 신용평가 기관들의 국제적 신인도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동 제도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10년 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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