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징역 7년→6년 감형

입력 2026-10-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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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 현금 3억→2억
'50억 클럽' 혐의는 1심에 이어 무죄
▲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클럽’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한 현금 3억원 중 2억원 만 인정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5년으로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고 당초 1억5000만원이던 추징금은 없어졌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이날 실형 선고에도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아 재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자 사외이사, 감사위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 수수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검사로 오래 재직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욱 변호사가 박 전 특검에게 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건넨 3억원 중 1억원 공여 부분에 관해서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봤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은 ‘대장동 50억 클럽’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총 19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를 받았다.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2019년~2021년에 걸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된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 등을 담당한 혐의다.

박 전 특검은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특검 혐의 중 오직 2015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박 전 특검에 징역7년에 벌금 5억 추징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 벌금 3억 추징 1억5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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