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 이후 최대 뇌물 규모”…과징금 대신 최고 수위 제재
높은 내수 비중에 신규 수주 부담…“집행정지 등 법적 대응”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위의 제재다.
방사청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검찰이 발표한 LIG D&A 뇌물 및 원가 부정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회사 측 설명과 진술을 청취한 뒤 위반행위와 방위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했다. 입찰참가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을 논의한 결과, 과징금 대신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와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부정행위,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재 사유로 들었다.
이번 사건은 LIG D&A 측이 방위사업 평가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방사청 공무원에게 약 4억6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총 915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6건을 수사해 지난 8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방위사업에서 뇌물 수수와 원가 부정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LIG D&A는 지난해 매출의 약 80%가 국내에서 발생했다. 올해도 내수 비중은 1분기 65.3%, 2분기 74.6%로 높아 입찰제한이 시행되면 신규 사업 확보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LIG D&A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에 따라 제재의 실제 적용 일정과 향후 입찰 참여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LIG D&A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만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사업 등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