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동인은 "이번 협약은 국내 기업이 미국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한·미 조선산업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MRO 전담팀 구성원은 주창열 변호사(변시 1회), 윤찬주 변호사(변시13회), 방승우 변호사(변시14회) 등이다. 주우혁 국제법무팀장(미국변호사)를 필두로 노태엽·윤선아 미국변호사, 홍지현 행정사 등 국제법무팀원도 합류해 관련 법률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담팀은 미국 함정 MRO 및 조선산업 관련 법률·제도·계약·규제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현지 법인 설립, 사업 파트너십 체결 등 해외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현지 법률·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조선소와 MRO 기업, 정부·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기회도 발굴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한·미 함정 MRO 산업 및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세미나·포럼 등 공동 프로그램 운영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KOMEA는 국내 관련 기업의 수요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산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대상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창열 변호사는 “이번 협약은 국내 중소 조선·기자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산업계와 법률 전문가가 함께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동인의 법률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