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료율 재산정에 따라 보험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예보료율 재산정에 따른 보험업계의 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예보의 연구용역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생명보험업권의 예보료 부담이 기존의 약 2.7배, 손해보험업권은 3.3배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대로 하면 생보가 한 2.7배, 손보가 3.3배 인상이 돼서 보험사가 되게 반발하는 것도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이 제시한 추가 부담액은 생명보험업권 9271억원, 손해보험업권 5726억원으로 총 1조4997억원에 달한다. 이는 각각 업권 당기순이익의 18.7%,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입보험료 대비로는 생보 0.73%, 손보 0.41% 수준이다.
김 사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기존보다 많이 늘어나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업권들 의견하고 업계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접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료율 재산정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자료의 공개 문제도 거론됐다. 유 위원장은 연구용역안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며 세부 데이터와 산정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과 전제조건은 공개돼 있지만 세부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업권에서도 해당 자료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이 "공개 못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