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배우자 명의 수원 땅 겨눴다…성남도개공 22억 소송

입력 2026-10-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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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토지 가압류 병행…’1심 손해 1128억' 근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 땅을 겨냥했다.

김씨가 배우자에게 넘긴 22억원을 돌려받겠다며 소송을 내고, 그 돈으로 산 토지에 가압류를 함께 신청한다.

검찰이 대장동 1심에 항소하지 않아 형사추징이 428억원에 묶인 뒤, 피해 당사자가 민사로 환수에 나선 흐름의 연장선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공사는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파악한 22억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수원시 권선구 소재 배우자 명의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공사는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파악한 22억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수원시 권선구 소재 배우자 명의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성남시)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김 씨 배우자를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와 2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재판 중 토지 처분을 막기 위해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한다.

공사가 밝힌 자금 흐름은 이렇다. 김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보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돈으로 수원시 권선구의 토지를 22억원에 사들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김 씨가 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넘겨 책임재산을 줄인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본다. 배우자가 당시 천화동인2호 사내이사였던 만큼 김씨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증여 취소와 반환 여부, 가압류 인용 여부는 법원이 가린다.

소송의 근거는 대장동 형사 1심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25년 10월31일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기소 당시 산정한 4895억원보다 3767억원 적다. 김 씨에게는 징역 8년과 428억165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공사는 김 씨에게 적어도 1심이 인정한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형사 절차의 환수 통로는 좁아졌다.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김 씨 추징액 428억원이 사실상 상한이 됐다. 김 씨 측은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도 냈다. 형사 추징과 공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재산 반환 절차는 별개다.

그 빈자리를 성남시와 공사가 민사로 메우고 있다. 공사는 2024년 10월 대장동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 항소 포기 직후인 2025년 11월10일 입장문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시는 같은 달 28일 1심 인정 손해액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범죄피해재산 환부를 청구했다. 12월에는 김씨(4200억원)와 남욱 변호사(820억원), 정영학 회계사(646억9000만원),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6억7500만원) 등의 재산 약 5673억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이번 수원 토지를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14건, 18개 물건이다. 공사가 자체 추정한 예상시가는 약 1000억원이다. 보전처분은 판결 전 재산처분을 막는 조치로, 신청액이나 추정시가가 실제 회수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공사가 짚은 송금 시점은 검찰의 범죄수익 은닉 수사 기간과도 겹친다. 검찰은 2023년 3월 김 씨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 발행과 차명 보관, 제3자 계좌 송금 등으로 숨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번 22억원이 이 공소사실에 포함됐는지는 공사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신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단돈 1원도 결코 범법자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고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김 씨 등 형사사건 피고인들과 관련된 차명·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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