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주무관이 옥외영업 신고를 처리하며 떠올린 아이디어가 고양특례시 명의의 특허로 등록됐다.
여러 부서가 나눠 맡던 법령 검토와 도면 분석, 정화조 용량 산정을 인공지능(AI)이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술이다. 시는 2027년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고양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 대상 자동판단 및 인허가 검증시스템'이 지식재산처 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번호는 제10-3021252호이며 특허권은 고양시가 보유한다.
출발점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동은 주무관의 제안이다. 김 주무관은 2025년 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이 시스템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2025년 12월 10일 특허를 출원해 같은 달 출원 사실을 공개했고, 9월 14일 등록을 마쳤다. 스마트시티과가 특허법인 위임과 출원서 작성을 맡았다.
옥외영업 신고에는 건축법과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하수도법 등 여러 법령이 걸린다.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 대장과 도면을 살피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시는 이 과정에 평균 14일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특허기술은 검토를 3단계로 나눴다. 담당자가 민원서류의 위치와 도면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용도별 영업 가능 여부를 먼저 가린다. 이어 AI가 도면과 사진을 분석해 건축물대장, 관련 법령·조례와 대조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정화조 용량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해 결과보고서를 만든다.
AI 판정만으로 허가가 나는 구조는 아니다. 시스템이 내놓은 결과를 담당자와 관계 부서가 확인한 뒤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처리 기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사업을 거쳐야 확인된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13일 시장 집무실에서 김 주무관과 차담회를 열고 착안 배경과 활용 방안을 들었다.
민 시장은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등록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AI 행정 모델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1월 김 주무관에게 직무발명등록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용 부서와 시범사업 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업과 구현 방안을 협의해 2027년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