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제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윤 전 대통령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대선은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이였고 지지율 추이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특검 측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논란이 대두되자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무속 논란이 계속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후보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본 재판에 이르러서도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고 도와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관련자들이) 각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하나 구제하겠다고 법정에서 길게 허위 증언할 사람들도 아니고, 팩트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전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와 장소를 전제로 한 질문에 부인한 것을 두고 전 씨를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고 당선 무효라면 선거는 왜 하느냐”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친윤'으로 불린 윤 전 검사장의 형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받아 함께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7월 “선거 결과가 각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반환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