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지원 범위를 넓혀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기준 소득요건은 3인 가구 월 348만3373원, 4인 가구 월 422만1580원 이하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에서 소득 등 지원요건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가족상담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 수는 최근 4년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1년 2969가구, 2022년 2345가구, 2023년 1987가구, 2024년 1688가구로 줄었다. 2020년 대비 55.1% 감소한 규모다.
성평등부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 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