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 2명에 징역 20년·15년 구형⋯“살해 의도 없었다”

입력 2026-10-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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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캡처)
(출처=김창민 감독 인스타그램 캡처)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 씨와 임모(32)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자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봤으며, 이에 공소청은 피고인들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17일 만인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세상을 떠났다.

당초 경찰은 피고인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피고인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폭행을 이어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 (뉴시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 (뉴시스)

이날 공소청은 “피고인들은 김 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극도로 분노해 우발적으로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며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구체적인 폭행 행위를 분담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일삼고 유튜브 등에 출연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중증 자폐를 앓는 피해자의 아들은 눈앞에서 아버지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는 법의학 교수와 사건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 인근 가게 업주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의학 교수는 김 감독이 반복적인 강한 폭행으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경막밑출혈이 발생해 숨졌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한 임 씨가 목을 조른 행위 역시 김 감독의 방어 능력을 떨어뜨려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식당 손님은 김 감독이 목이 졸려 쓰러진 뒤 힘없이 골목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인근 가게 업주 역시 김 감독이 저항하지 못하고 쓰러진 상태에서 이 씨가 얼굴을 7~8차례 폭행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김 감독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발로 차거나 밟지는 않았으며,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 씨 측 역시 김 감독이 칼을 들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목을 조른 정당한 제압 행위였을 뿐, 이 씨와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행위와 김 감독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한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를 죽일 의도는 없었고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1985년생인 김 감독은 영화 ‘용의자’를 시작으로 ‘대장 김창수’, ‘마약왕’, ‘마녀’, ‘소방관’ 등 여러 작품에서 소품 및 작화팀으로 활동했다.

또한 단편영화 ‘그 누구의 딸’과 ‘구의역 3번 출구’ 등을 연출했으며, ‘그 누구의 딸’로 2016년 경찰 인권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했다. 고인의 유작으로는 단편영화 ‘회신’이 있다.

피고인 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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